가수 매니저, 법카 받아 유흥비·쇼핑에 5600만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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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매니저가 회삿돈 5000여만 원을 유흥비와 쇼핑으로 썼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056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56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가수의 업무를 위해 지급된 카드를 자신의 유흥비와 쇼핑을 위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의 것처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 700만 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056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56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가수의 업무를 위해 지급된 카드를 자신의 유흥비와 쇼핑을 위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의 것처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 700만 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