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중공업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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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달 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26일 9시부터 울산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오전 7시3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는 폭발사고를 당한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9시경 숨졌다.
해당 근로자는 산소절단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현대중공업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26일 9시부터 울산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오전 7시3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2야드 판넬2공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는 폭발사고를 당한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9시경 숨졌다.
해당 근로자는 산소절단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