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 폐기 말고 재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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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가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에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는다.
[표]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15종
┌───────────────┬─────────────────────┐
│ 2022년도 (2종) │ 2023년도 (13종) │
├───────────────┼─────────────────────┤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
│터 │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 상자, 창틀·문틀, 바│
│ │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
│ │유지관리용 물품 │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제품'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으로 전환된다.
이들 제품 15종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들이 2008년부터 환경부와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용 필름과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올해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된다.
안전망, 어망 등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가 적용된다.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정해진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용 필름의 출고량 대비 재활용 의무율은 55%이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는 71%다.
내년부터 적용될 안전망 등 13종의 재활용의무율은 올해 안에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는다.
[표]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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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2종) │ 2023년도 (1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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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
│터 │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 상자, 창틀·문틀, 바│
│ │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
│ │유지관리용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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