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관세법 위반 업체 4곳 붙잡아
해외직구 TV 싸게 신고해 세금 10억원 떼먹은 구매대행업체 적발
해외직구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소비자들이 낸 세금을 떼어먹은 구매대행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TV 약 2만9천대의 가격을 저가 신고해 세금 10억4천600만원을 탈루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해외직구 대행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에서 생산된 삼성, LG 등 국내 브랜드 TV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소비자에게는 관세·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받았다.

하지만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송장을 조작해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부가세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구매대행으로 수입된 물품이 개별 소비자 명의로 수입 신고되기 때문에 세관 단속망을 피하기 쉽고, 소비자도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 의무자인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체가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부족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수입신고 명세는 관세청 웹사이트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