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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환경자원 감소 비용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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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자원총량제' 시행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에 포함

    제주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환경자원 총량 감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자원총량제'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환경자원 감소 비용 부과 추진
    제주도는 올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부 실행 계획에 따라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자원총량제는 환경자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구역이나 개발구역 내 분포하는 환경자원총량을 유지 및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환경자원을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구체적으로 자연자원 훼손 복원 의무제 및 기금(훼손부과금), 주민지원사업, 총량관리센터 조성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또 세계환경수도 조성 세부 실행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시설로는 현재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남부(색달) 광역환경관리센터 신설을 위한 기술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도는 이밖에 올해 렌터카 총량제 추진을 위한 적정 차량 대수를 2만8천180∼3만654대로 정하고,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 및 연장 신청 시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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