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익 1300억 중국에 빼돌린 자금세탁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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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20%가까운 규모
자금세탁을 거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300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간 국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20%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78억원 상당 금액 중 15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조직원 4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불법 환전과 송금을 지시‧이행한 중국인 A(58)씨 등 3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조직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으로 78억원을 갈취해 이 중 15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개월간 발생한 피해자만 58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검찰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이들 일당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 넘게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수 억~수 백억원 단위로 쪼개 70여 개 자금세탁 계좌 등을 통해 송금했고 이를 다시 거짓 명목으로 중국으로 보냈다.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금 결제대행 구조를 이용해 6억원, 가상화폐로 입수해 불법 환전한 970억원, 소프트웨어 수입 대금을 가장해 불법 송금한 자금 280억원 등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금액들이 수십 개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확인했다”며 “정황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것이라 추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국외반출책, 중국 측 법인 등 기업형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피해금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허위 수출입 서류로 자금세탁을 한 후 한국인 사업가 B(61)씨가 운영하는 무역 회사를 거쳐 중국에 피해금을 송금했고, B씨는 수출입 서류와 반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중국인 C(68)씨는 반출금을 세탁해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한국인 D 씨(38)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받아 백화점 면세점 대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금액 상당을 중국에서 위안화 등으로 지급받아 불법 환전하고 송금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약 4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현금수거책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후 5개월에 걸쳐 영장을 발부해 조직의 자금세탁계좌를 분석하고, 자금의 중국 반출 통로를 2개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78억원 상당 금액 중 15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조직원 4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불법 환전과 송금을 지시‧이행한 중국인 A(58)씨 등 3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조직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으로 78억원을 갈취해 이 중 15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개월간 발생한 피해자만 58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검찰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이들 일당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 넘게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을 수 억~수 백억원 단위로 쪼개 70여 개 자금세탁 계좌 등을 통해 송금했고 이를 다시 거짓 명목으로 중국으로 보냈다. 백화점 면세점 구매대금 결제대행 구조를 이용해 6억원, 가상화폐로 입수해 불법 환전한 970억원, 소프트웨어 수입 대금을 가장해 불법 송금한 자금 280억원 등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금액들이 수십 개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확인했다”며 “정황상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것이라 추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국외반출책, 중국 측 법인 등 기업형 점조직 형태로 움직여 피해금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허위 수출입 서류로 자금세탁을 한 후 한국인 사업가 B(61)씨가 운영하는 무역 회사를 거쳐 중국에 피해금을 송금했고, B씨는 수출입 서류와 반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중국인 C(68)씨는 반출금을 세탁해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한국인 D 씨(38)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받아 백화점 면세점 대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금액 상당을 중국에서 위안화 등으로 지급받아 불법 환전하고 송금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약 4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현금수거책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후 5개월에 걸쳐 영장을 발부해 조직의 자금세탁계좌를 분석하고, 자금의 중국 반출 통로를 2개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