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달 중순께 지인 B씨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과 함께 선거구 내 아파트 12곳의 문 앞과 주차차량 등에 1천100여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보조인 등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했고, 명함을 나눠줄 때도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 살포는 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