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수완박 시 재판 무효될 수도"…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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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5일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참석해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비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다만 중재안이 급하게 통과된 만큼, 어떻게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사와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를 분리할 지는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수사 중인 검사가 기소 담당 검사에게 조언을 하는 경우나 △재판 중 수사검사가 추가 조사를 하게되는 것도 모두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기록이 방대한 대형 경제·부패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까지 담당하고 있다. 수 만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공판검사가 재검토하고,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국민의힘 측은 기소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는 해당 조항을 법안에 명문화하지 않는 대안도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