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농민이 제주 애월읍의 한 농장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국산 만감류 '윈터프린스'를 수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한 여성 농민이 제주 애월읍의 한 농장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국산 만감류 '윈터프린스'를 수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김포시, 홍천군, 진천군, 공주시, 익산시, 김제시, 해남군, 포항시, 김해시, 함안군, 서귀포시 등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가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 지자체의 참여 의지, 검진대상자 사전접수 등을 판단해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향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실시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