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징역 2년…서울서 경찰 추적 피하려다 차 사고까지
금은방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금붙이로 바꿔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금은방 업주 계좌로 보낸 뒤 귀금속으로 바꿔 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시 한 금은방에 들어가 "팔찌와 반지를 사고 싶다"며 업주에게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그사이 다른 보이스피싱 일당 중 1명(신원 미확인)은 B씨에게 마치 B씨 딸인 것처럼 가장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한 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금융 정보를 빼돌렸다.

이어 피해자 계좌에 있던 600만원 상당을 금은방 업주 계좌로 보냈고, 업주는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서 A씨에게 20돈 상당 금팔찌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 상당 귀금속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은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금은방 운영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며 "경찰 검거를 피하려다 다른 자동차까지 부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