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여야 의원 각각 3명으로 구성되고, 무소속 의원은 야당 측 3명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여당이 맡는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야당 측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처리 지연 전략은 곧바로 무산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