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민심 역주행 멈춰야" 검수완박 '단독처리' 비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수완박' 심야 법사위 통과
권성동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나"
권성동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민심(民心)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한 검수완박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 단체 몫으로 배정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은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까지 생겼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안심사제1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립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전체회의가 개최한 지 약 8분 만이다.
상임위 관문을 넘은 만큼,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회기 쪼개기'는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 관련 법안이 자동 표결에 들어가는 국회법을 활용한 방법이다. 회기 종료와 시작 역시 박 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5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급하게 처리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반면 27%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동의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게 자명한 검수완박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꼼수·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 단체 몫으로 배정했다.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다"며 "국회 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은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까지 생겼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안심사제1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립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전체회의가 개최한 지 약 8분 만이다.
상임위 관문을 넘은 만큼,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회기 쪼개기'는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 관련 법안이 자동 표결에 들어가는 국회법을 활용한 방법이다. 회기 종료와 시작 역시 박 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5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급하게 처리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반면 27%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