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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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직장에 다니는 20대 여대생을 보고 설렌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MLBPARK를 중심으로 '48세와 21세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직장에 여대생(21)이 아르바이트로 오후에 4시간만 근무하고 있다"며 "알고 지낸 지는 두 달 조금 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누군가에게 설렌 지 20년 가까이 됐고, 나이 먹어서 이제 누굴 봐도 설레지 않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여대생을 알고 나서 다시 가슴 뛰는 사랑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여대생에게 여러 차례 고백했으나 나이 차이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A 씨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힘들다"며 "이대로 포기해야 하냐. 왜 이렇게 슬프고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고 견디기 너무 힘들다"고 글을 마쳤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A 씨에 대해 "자녀뻘의 여성이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고백하며 힘들어하는 게 비상식적"이라며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75세 여성분이 좋다고 고백하면 어떻겠나?", "딸 같은 아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며 A 씨를 비난했다.

위와 사례는 다르지만 직장 상사의 고백 이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20대 직장인은 한 법률상담 게시판에 "40대 유부남 직장 상사가 고백하는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 돋고 아빠 나이뻘이라 불쾌감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어 "파트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그냥 덮어버리는 느낌이 강했다. 소문이 나면 나한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덮으려고 했는데 이후 상사는 노골적으로 나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냈다"라면서 "이후 부서 내 다른 직원들은 물론 파트장까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고 몇 달 간 직장 내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직장 상사의 고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김가헌 변호사는 "직장 상사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정, 고백 거절 이후 괴롭힘이 시작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례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부하 직원의 고백 거절 이후 상사, 부서장 등이 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단지 상사가 고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괴롭힌 사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보길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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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