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입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판단하고 다음 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케이티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 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중 356건에 대해 약 4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