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 시간 맞아 법정 나서는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휴정 시간 맞아 법정 나서는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서 형사책임이 두려워 대화를 녹음했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녹음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 수도 있다고 해서 녹음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정 회계사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직접 한 것으로 허위 답변하도록 강요했으며, 로비를 폭로하겠다는 전 동업자 정재창씨의 입을 막기 위해 건넨 90억원을 자신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회계사는 2019∼2020년 김씨, 남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파일은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작년 9월부터 제가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고 온갖 상황이 저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며 "김씨 주변에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들이 많아서 두려워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조작했거나 원본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와 함께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김만배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사업을 다시 추진한 인물로, 그 역시 배임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