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 가해자 구속 검토…공군 법무라인이 총장 지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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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등 "특검, 국방부·공군 이해관계 없는 인물 임명돼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초기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가해자의 구속 검토를 지시했으나 법무실장 등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특별검사(특검)에 국방부·공군 수사관계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 중사가 숨진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보고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했다.
이 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 등은 전했다.
가해자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뒤인 지난해 6월 2일에야 구속됐다.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4일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 등은 "참모총장이 직접 구속과 수사를 지시한 데다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을 실무 부서에서 일주일이나 뭉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수사 관계자가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총장은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가 '성역 있는 수사'이자 '방탄 수사'였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라 꾸려질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확인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공군 법무실장 등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특별검사(특검)에 국방부·공군 수사관계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 중사가 숨진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보고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했다.
이 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 등은 전했다.
가해자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뒤인 지난해 6월 2일에야 구속됐다.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4일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 등은 "참모총장이 직접 구속과 수사를 지시한 데다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을 실무 부서에서 일주일이나 뭉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의도적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수사 관계자가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총장은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가 '성역 있는 수사'이자 '방탄 수사'였다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라 꾸려질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확인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공군 법무실장 등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