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책임자 3명에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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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B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한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외에도 삼표산업 본사의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여서,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수사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B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한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또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외에도 삼표산업 본사의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여서, 이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수사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