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가상자산거래집단 최초 대기업 지정…단숨에 재계 44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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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KG·OK금융그룹·농심 등 8곳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LS 구자은·넥슨 유정현으로 총수 변경…쿠팡 김범석은 또 지정 피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 두나무, 단숨에 상출제한집단 지정…재계 44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약 10조8천225억원으로 늘어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로는 44위다.
지정자료(공정위가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두나무의 동일인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고객예치금 약 5조8천120억원을 두나무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를 검토했는데,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회계기준원 자문 등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비금융·보험사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고, 금융·보험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간주한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5조원을 넘어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고객의 코인은 두나무가 갖게 되는 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지만,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채무 보증이나 순환출자가 없어서 현재로선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두나무가) 공정위에 표명했다"며 "14개 계열사 중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이 있는지는 5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경제력 집중 감시란 점에서 '규제 미스매치'가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업권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감독이 부족해 입법 논의가 빨리 되면 좋겠다"며 "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도록 계속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크래프톤·KG·농심 등 8곳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올해 대기업집단은 전년(71개) 대비 5개 늘었다.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집단이 사업이익 증가, 자산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특히 크래프톤은 기업공개(IPO)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게임사로는 넷마블, 넥슨에 이어 세번째로 대기업집단이 됐다.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을 포함한 3개 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대우건설은 인수·합병으로 중흥건설에 흡수되면서 지정에서 제외됐다.
상출제한집단은 전년(40개) 대비 7개 늘었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한국투자금융 1곳이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전년 대비 274개 증가한 2천886개로 집계됐다.
상출제한집단의 계열사 수는 2천108개로 1년 전보다 366개 늘었다.
계열사 수는 SK(38개↑), 카카오(18개↑), 중흥건설(18개↑) 순으로 많이 늘었고, 현대해상화재보험(7개↓), MDM(6개↓), 농협(5개↓) 순으로 많이 줄었다.
◇ 넥슨 총수 故김정주→아내 유정현…LS는 구자은 회장
넥슨과 LS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이 변경됐다.
넥슨은 지난달 창업주인 김정주 NXC 이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 유정현 NXC 감사가 새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 이사와 공동경영을 해온 유 감사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인 ㈜NXC의 등기임원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29.43% 보유 중, 자녀 지분까지 합하면 30.79% 수준)인 점 등이 고려됐다.
LS는 지난 2월 초대회장을 지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사촌 동생인 구자은 회장이 새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구자은 회장이 최상위 회사인 ㈜LS의 개인 최대 출자자(3.63%)인 점, 올해 1월 1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미국인 쿠팡 김범석, 또 총수 지정 피해…형평성 논란 계속
쿠팡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김범석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 허위 지정자료 제출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면서 다른 IT(정보기술)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김 의장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쿠팡의 동일인으로 쿠팡㈜를 지정했다.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이후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해 말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총수를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쿠팡 현장조사까지 벌여 김 의장의 개인 지분 변동, 개인 회사의 소유, 친인척 회사의 소유 등을 살폈지만, 지난해와 달리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지는 내년의 제도가 어떤지, 다른 여건이 발생했는지를 봐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 중이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S 구자은·넥슨 유정현으로 총수 변경…쿠팡 김범석은 또 지정 피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 두나무, 단숨에 상출제한집단 지정…재계 44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두나무는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사업이익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이 약 10조8천225억원으로 늘어 가상자산 거래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로는 44위다.
지정자료(공정위가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지는 두나무의 동일인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상출제한집단을 나누어 지정한 2017년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을 건너뛰고 단숨에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고객예치금 약 5조8천120억원을 두나무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를 검토했는데,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회계기준원 자문 등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비금융·보험사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고, 금융·보험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간주한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5조원을 넘어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고객의 코인은 두나무가 갖게 되는 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지만,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채무 보증이나 순환출자가 없어서 현재로선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두나무가) 공정위에 표명했다"며 "14개 계열사 중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이 있는지는 5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아본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투자자 보호가 아닌 경제력 집중 감시란 점에서 '규제 미스매치'가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업권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감독이 부족해 입법 논의가 빨리 되면 좋겠다"며 "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도록 계속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크래프톤·KG·농심 등 8곳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올해 대기업집단은 전년(71개) 대비 5개 늘었다.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집단이 사업이익 증가, 자산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특히 크래프톤은 기업공개(IPO)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게임사로는 넷마블, 넥슨에 이어 세번째로 대기업집단이 됐다.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을 포함한 3개 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대우건설은 인수·합병으로 중흥건설에 흡수되면서 지정에서 제외됐다.
상출제한집단은 전년(40개) 대비 7개 늘었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한국투자금융 1곳이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전년 대비 274개 증가한 2천886개로 집계됐다.
상출제한집단의 계열사 수는 2천108개로 1년 전보다 366개 늘었다.
계열사 수는 SK(38개↑), 카카오(18개↑), 중흥건설(18개↑) 순으로 많이 늘었고, 현대해상화재보험(7개↓), MDM(6개↓), 농협(5개↓) 순으로 많이 줄었다.
◇ 넥슨 총수 故김정주→아내 유정현…LS는 구자은 회장
넥슨과 LS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이 변경됐다.
넥슨은 지난달 창업주인 김정주 NXC 이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 유정현 NXC 감사가 새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김 이사와 공동경영을 해온 유 감사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인 ㈜NXC의 등기임원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29.43% 보유 중, 자녀 지분까지 합하면 30.79% 수준)인 점 등이 고려됐다.
LS는 지난 2월 초대회장을 지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사촌 동생인 구자은 회장이 새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구자은 회장이 최상위 회사인 ㈜LS의 개인 최대 출자자(3.63%)인 점, 올해 1월 1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미국인 쿠팡 김범석, 또 총수 지정 피해…형평성 논란 계속
쿠팡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김범석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해 허위 지정자료 제출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면서 다른 IT(정보기술)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김 의장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쿠팡의 동일인으로 쿠팡㈜를 지정했다.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 현행 제도로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이후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해 말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총수를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쿠팡 현장조사까지 벌여 김 의장의 개인 지분 변동, 개인 회사의 소유, 친인척 회사의 소유 등을 살폈지만, 지난해와 달리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지는 내년의 제도가 어떤지, 다른 여건이 발생했는지를 봐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 중이고,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