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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1호' 삼표 수사 가속…고용부 "현장책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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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토사 매몰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27일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표 채석장 사망 사고는 지난 1월29일 설 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일만에 발생한 첫 번째 중대재해 사건이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삼표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포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반이 불안정해졌으며,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계속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고용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A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A씨와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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