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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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맞설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