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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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방금 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이 위법이고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인인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민 의원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이자 그 발의 후 제1 교섭단체에서 탈당한 자로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게 됐고, 위 각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신청인들의 권한 침해는 회복할 수 없다"며 "절차 하자를 바로잡아 충분한 심의를 하면 될 것이고 위 법안을 의결해야 할 긴급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은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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