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4년 전 법개정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국민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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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국민투표 불가
"국힘, 4년 전 국민투표법 개정 거부
뻔뻔함에 실소 금할 수 없어"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국민투표 불가
"국힘, 4년 전 국민투표법 개정 거부
뻔뻔함에 실소 금할 수 없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과거)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선진화법(검수완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부터는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이 상실돼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헌법 제72조)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는 점 또한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검찰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2020년 7월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과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 1소위 개의에 협조해 달라”며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과거)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선진화법(검수완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부터는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이 상실돼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헌법 제72조)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는 점 또한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검찰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2020년 7월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과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 1소위 개의에 협조해 달라”며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