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후 안정조정위 무효…안건조정위원장 선출절차도 무효"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0시10분에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해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해 헌재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위 두 법안은 어제 안건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며 "따라서 민 의원이 위장탈당한 뒤 야당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안건조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았고, 이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신청인들의 권한 침해를 회복할 수 없게 돼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한 것인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6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 직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조문 수정을 합의했고 실제 27일 새벽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된 조문을 표결에 부쳤다"면서 "하지만 정작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러면서 "26일과 27일에 걸쳐 개최된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원천 무효로 하고 다시 개최하는 게 마땅하다"며 박병석 의장이 이를 확인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힘, 검수완박 효력정지 가처분…'절차 하자' 논란 점화(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