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원심판결 파기, 2심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재차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0시께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여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던 또 다른 여성 B씨의 입을 막아 강간하려다 격렬한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손가락을 물어 저항하던 B씨는 치아 5개가 흔들리는 피해를 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