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혐의' 50대 통학차량 기사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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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5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학창 시절 통학차량 기사인 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는 지난 19일 대리인을 통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수년간 성폭행을 했고,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학창 시절 통학차량 기사인 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는 지난 19일 대리인을 통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수년간 성폭행을 했고,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