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했다가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 투여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했다가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 투여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유아가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 투여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여아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재택 치료를 받던 중 11일 새벽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고, 입원 하루 만인 12일 사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망은 제주 내에서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사례로 보고됐다.

경찰은 A양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하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에게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5㎎이나 투여됐다.

당시 사망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어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은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고, 보호자와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