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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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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사업국장 김진호 ▲ 뉴미디어국장 겸 출판부장·월간경남 편집장 이종훈 ▲ 문화담당 선임기자 양영석 ▲ 문화체육부장 이상규 ▲ 광고사업국 사업부장 최문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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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명문 USC서 첫 한인 총장 탄생…이사회 만장일치 선출

      미국 서부 명문 사립대인 남캘리포니아대(USC)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총장이 탄생했다.5일(현지시간) USC에 따르면 이 대학 이사회는 김병수 임시 총장을 만장일치로 제13대 총장에 선출했다. 1880년 개교한 USC 역사상 한국계 인사가 총장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임시 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번 선출과 함께 즉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수전 노라 존슨 USC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투표는 김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폭넓은 신뢰를 보여준다"며 "임시 총장 재임 기간 동안 보여준 훌륭한 인품과 대학 구성원에 대한 존중,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용기는 USC의 핵심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는 시기에 USC의 제도적 발전을 가속할 차별화된 리더"라고 평가했다.김 총장은 "트로이 가족(Trojan Family)과 이사회가 보내준 신뢰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임시 총장 재임 기간 동안 김 총장은 대학 최초의 'AI 서밋'을 주최하는 등 인공지능(AI)이 교육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대학 운영을 이끌어왔다.로스앤젤레스(LA) 출신인 김 총장은 하버드대에서 학사와 법학박사(JD) 학위를, 런던정경대(LSE)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연방 검사와 대형 로펌 파트너를 거쳐 USC 수석부총장 겸 법무실장으로 합류했다. 한국 이민자 출신인 김 총장의 부모 역시 USC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모두가 USC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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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發 세무 파장…'합법적 절세'로 활용하던 연예계 발칵

      가수겸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확산해 온 '법인 절세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인 설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운영 실체가 없으면 조세 회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모친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에서다.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 역시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해 정산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다. 김선호 측은 2024년 1월 설립한 법인을 통해 이전 소속사로부터 약 1년간 정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을 폐업했다.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후속 조치도 취했다.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차이다. 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율은 올해 기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 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때문에 연예계에서는 해당 방식이 '합법적 절세'로 관행처럼 활용돼 왔지만 국세청의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배우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원 안팎의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도적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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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480km 나는 '비둘기 드론'…군사 전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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