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아빠 성(姓)만 따르는 것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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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 성만 부여하는 현 규범은 차별적"

27일(현지 시각) 이탈리아의 공영방송 라이(Rai)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신생아에 부계 성만 부여하는 현 규범이 차별적인데다 아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탈리아 여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결혼한 이후에 남편 성을 따르지 않기에 엄마 성과 자녀 성이 다른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신생아는 부모 합의를 전제로 아빠 성 혹은 엄마 성 가운데 한쪽을 따를 수 있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