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주차장·관람차 등 시설 이용료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술 또는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