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정 입력2022.04.28 17:51 수정2022.04.29 00:20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주차장·관람차 등 시설 이용료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술 또는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대구서 인재 찾아요” 28일 대구 동대구벤처밸리 스케일업허브에서 스타트업 채용박람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17개 스타트업은 박람회를 통해 약 7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뉴스1 2 경남, 액화수소 장비 국산화 '시동' 경상남도가 액화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액화수소 실증플랜트 구축에 이어 관련 기자재 국산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경상남도는 28일 김해시 한국기계연구원 LNG 극저온 ... 3 부산, 마이스 산업 확 키운다 부산시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벡스코 제3전시장을 스마트 융복합 기반으로 조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부산시는 28일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마이스업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