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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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8일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대한 그동안의 소비자 요구와 국산차-수입차 간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중기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1년 유예를 골자로 한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사업 개시 후 판매 대수를 2년간 일정 수준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기존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할 때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을 근본적으로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중기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시행됐던 1991~2001년 동안 고유업종 지정업체들의 사업체 수는 1.04%, 종사자 수는 1.7%, 생산액은 3.94%, 부가가치는 3.39% 각각 감소했다. 제도 폐지 이후엔 고유업종에서 지정 해제된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4%,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0.9%에 달했다.

협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규제가 시행되면 경쟁 부족과 혁신 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심지어 피해(허위매물, 사기, 강매 등)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2월4일까지 중고차 구매 관련 피해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만1092건으로 품목 기준 전체 4위였다.

정만기 협회장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 개입은 경쟁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 활력과 혁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 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