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는 전처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자택에서 전처인 B씨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는데도 따라가 또다시 발로 차고 밀어 전치 3주 상처를 입게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한 후에도 따로 거주할 집을 바로 마련하지 못해 A씨 집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B씨 몰래 B씨 전화 통화 내용을 21차례 녹음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