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한 노선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버스 기사가 차량을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A씨 신병을 인계받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