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여고생에 5년간 몹쓸 짓…50대 통학 차량 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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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성폭행 후 "사진 유포" 협박까지
피해자 측 "성노예 반복될까 봐 신고"
피해자 측 "성노예 반복될까 봐 신고"
자녀의 친구였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 차량 기사가 지난 27일 구속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영장 전담 최상수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대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자기 자녀 친구인 B 씨(2017년 당시 고교 1학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B 씨를 성폭행했으며, 나체 상태의 B 씨를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B 씨는 신고하지 못하다가 A 씨가 지난 2월 사진을 보내오자 신고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B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A 씨를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 씨의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영장 전담 최상수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대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자기 자녀 친구인 B 씨(2017년 당시 고교 1학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B 씨를 성폭행했으며, 나체 상태의 B 씨를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B 씨는 신고하지 못하다가 A 씨가 지난 2월 사진을 보내오자 신고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B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A 씨를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 씨의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