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오른 영향…유성 단독주택 15억7천900만원 최고가
대전지역 올해 개별주택가격 4.67% 상승…유성구 가장 많이 올라
대전지역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5.58%)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중구(4.94%), 서구(4.92%), 동구(3.77%), 대덕구(3.07%) 등의 순으로 올랐다고 대전시가 28일 밝혔다.

대전지역 전체 주택 수는 7만5천917호로, 이 가운데 92.7%(7만376호)가 가격이 올랐지만 1.5%(1천140호)는 하락했다.

나머지 5.8%(4천401호)는 신규로 공급되거나 가격 변동이 없었다.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8천262호(76.7%)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만3천695호(18.1%),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천960호(5.2%)로 조사됐다.

2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주택(다가구·기타 등)은 모두 6채로, 동구·유성구에 각각 2채, 중구·서구에 1채가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주택이 15억7천900만원으로 최고가를,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78만6천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tax/index.do)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부서·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