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차은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4.28 11:28 수정2022.04.28 11: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입국전 PCR 검사 당분간 유지, 신속항원 대체 등 추후 검토" 정부는 당분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입국'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백브리핑에서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를 당분간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해외 ... 2 [속보] 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 3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7464명…사망 122명·위중증 552명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7464명…사망 122명·위중증 552명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