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양부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장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부인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