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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조정원 "원자재 급등에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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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기 대비 5건 늘어…피해 예방·구제 유의사항 안내
    공정거래조정원 "원자재 급등에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분쟁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건은 올해 1분기 7건이 접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5건(250%)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33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19건(13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조정원 "원자재 급등에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은 33건으로, 성립률은 68.8%였다.

    조정이 성립된 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8억8천8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억7천600만원, 2020년 54억800만원, 지난해 126억9천500만원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원자재 급등에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조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납품단가의 원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하도급업체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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