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관련, 이준석 "즉각 개정 나서야"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한 입법보완 추진 시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국민투표의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처리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맞불' 차원에서 운을 띄웠지만,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걸림돌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윤 당선인 측과 공감대를 형성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의 선결 과제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주파수를 맞춘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와 관련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를 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당부했다.

아직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은 바가 없다.

처음 국민투표 제안을 꺼낸 장 실장은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전에 선결 과제를 해소하는 '사전 정지작업'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단 현행법상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은 맞다"면서 "지금은 일단 법 개정을 한 축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인식의 공감대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