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10억 번다"…과천 '로또 줍줍' 아파트에 관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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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위버필드' 내달 9일 무순위 청약
부정청약 취소분, 전용 59㎡ 등 4가구
전셋값 수준 분양가, 의무거주기간도 없어
부정청약 취소분, 전용 59㎡ 등 4가구
전셋값 수준 분양가, 의무거주기간도 없어
'준강남권'으로 불리며 강남에 버금가는 집값을 자랑하는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 4가구가 나온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과천에 사는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원문동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는 이날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4가구가 '줍줍'으로 나왔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가구 △84㎡ 1가구 △99㎡ 1가구 등이다. 2018년 진행한 일반 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사례로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다시 공급된다.
분양가는 이전에 공급된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시세와는 10억원가량 차이가 나고, 이 단지의 전셋값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용면적별로 △59㎡B 8억2359만원 △59㎡B 8억9731만원 △84㎡B 10억8814만원 △99㎡A 11억6590만원 등이다. 이 단지 최근 실거래가격을 감안하면 7억6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1400만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보니 일단 당첨이 되고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만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이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다.
청약은 내달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이다. 당첨되면 계약체결일인 5월20일까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나머지 90%는 오는 7월17일까지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이전에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5월 관련 규정이 강화돼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은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과천에 위장전입이 의심스러운 사례가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과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방을 구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또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예비 청약자들은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반지하 월세 등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원문동에 있는 ‘과천위버필드’는 이날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4가구가 '줍줍'으로 나왔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가구 △84㎡ 1가구 △99㎡ 1가구 등이다. 2018년 진행한 일반 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사례로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다시 공급된다.
분양가는 이전에 공급된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시세와는 10억원가량 차이가 나고, 이 단지의 전셋값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용면적별로 △59㎡B 8억2359만원 △59㎡B 8억9731만원 △84㎡B 10억8814만원 △99㎡A 11억6590만원 등이다. 이 단지 최근 실거래가격을 감안하면 7억6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1400만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보니 일단 당첨이 되고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만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이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다.
청약은 내달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3일이다. 당첨되면 계약체결일인 5월20일까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나머지 90%는 오는 7월17일까지다.
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이전에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5월 관련 규정이 강화돼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은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과천에 위장전입이 의심스러운 사례가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과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방을 구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또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예비 청약자들은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반지하 월세 등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