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의 날' 일요일…대체휴일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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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노무사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즉,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휴일 지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라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다.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된다"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휴식하면 된다"고 했다.
오는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식당, 병원, 요양원 등에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