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 11.54% 올라…성동구 상승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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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강남구도 13.62% 올라
공시지가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900만원
주거지역은 '아크로리버파크' 가장 비싸…㎡당 2920만원
공시지가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900만원
주거지역은 '아크로리버파크' 가장 비싸…㎡당 2920만원
올해 서울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1.54%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년보다 14.57%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87만341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 상승했다. 이는 2021년도 상승률(11.54%)과 같다. 지난 10년(2013∼2022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 12.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385필지로 서울 전체 토지의 98.9%에 이른다. 전년보다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0.4%), 지가가 동일한 토지는 3586필지(0.4%)다.
25개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각각 13.62%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13.39%) 송파구(12.75%) 등도 상승폭이 컸다. 반면 중구(6.70%) 종로구(8.44%) 양천구(9.05%) 구로구(9.41%) 등은 상승폭이 적었다.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2004년부터 최고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의2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다. 상업지역으로 ㎡당 1억 8900만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의12 '아크로리버파크' 공시지가가 ㎡당 29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된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6월 24일 조정 공시한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87만341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작년 대비 11.54% 상승했다. 이는 2021년도 상승률(11.54%)과 같다. 지난 10년(2013∼2022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 12.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385필지로 서울 전체 토지의 98.9%에 이른다. 전년보다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0.4%), 지가가 동일한 토지는 3586필지(0.4%)다.
25개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각각 13.62%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13.39%) 송파구(12.75%) 등도 상승폭이 컸다. 반면 중구(6.70%) 종로구(8.44%) 양천구(9.05%) 구로구(9.41%) 등은 상승폭이 적었다.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2004년부터 최고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의2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다. 상업지역으로 ㎡당 1억 8900만원이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의12 '아크로리버파크' 공시지가가 ㎡당 29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된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6월 24일 조정 공시한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