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에게 집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자 B씨가 흉기를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쏴 오후 4시 40분께 퇴거불응 등 혐의로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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