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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사업에 투자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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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는 파생상품·동생 사업에 투자"
    경찰, 횡령금 사용처와 돈의 행방 추적중
    이날 중 A씨에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자금 일부를 동생 사업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했고,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실제로 A씨의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파악했다. 이에 A씨 동생을 전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았지만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다시 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재출석한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회사는 예치금 반환 준비과정에서 해당 금융사고를 발견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차장급으로,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재직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횡령인을 고발했고, 발견된 재산은 가압류 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도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횡령금 사용처와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횡령금 중 남아있는 돈은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동생도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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