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했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동생과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해 동생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당초 A씨의 동생은 28일 새벽 남대문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모 여부는 진술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