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신청이 다음달 9일 이뤄진다.

한국부동산원은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 공고를 29일 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4가구로, 2018년 일반분양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이 드러나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이번 청약 물량은 2018년 최초 분양가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전용면적별로 △59㎡B 8억2359만원, 8억9731만원 △84㎡B 10억8814만원 △99㎡A 11억6590만원이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최초 분양가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 터라 공고 전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작년 8월 21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주택형 분양가보다 11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전용 59㎡도 작년 16억원 안팎에 거래된 만큼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의무 거주기간 없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노리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옥탑방 월세로 잠시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 방식이 나돌기도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천시는 서울 서초구와 인접해 범강남권으로 인식된다”며 “분양가 9억원 미만이면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받는다. 당첨자는 13일 발표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잔금 90%는 입주 예정일인 오는 7월 전에 내야 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