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에 간접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8개월 아기를 학대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 동구에 간접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8개월 아기를 학대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자치단체 소속 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이돌보미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A씨를 고소한 아기의 부모는 학대 정황이 담긴 가정용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영상에는 A씨가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내던지거나 굴리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동구에 간접 고용돼 보육 분야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가 그를 직접 고용했다.

센터는 아기의 부모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아이돌보미를 교체했고, A씨는 현재 센터 내 모든 활동에서 배제된 상태다.

동부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광주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와 합동 조사를 열어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A씨를 간접 고용한 동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