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대 이사회, '교직원 폭행' 총장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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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두 번째 징계위서 의결
협성대학교 이사회가 교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명래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협성대는 2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학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앞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위원들과의 논의 끝에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추후 징계위 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박 총장에게 해임을 통보하면 박 총장은 최종 해임 처분된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해 6월 화성시 봉담읍 협성대 한 사무실에서 업무 문제를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한 뒤 건물 밖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경찰에 피소됐다.
피해를 본 직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박 총장과 교직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삼일학원은 진상 조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박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징계위가 열렸으나 박 총장이 당시 징계위원 7인 중 2인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삼일학원은 지난 11일 거듭 이사회를 열어 지난 1월부로 만료됐던 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다시 의결하고, 그를 징계위로 넘겼다.
노조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이 박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을 제때 요구하지 않아 징계 수위가 정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해임 결정을 대학 내 비리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성대는 박 총장의 폭행 논란 외에도 과거 교수 채용 비리 등으로 학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협성대 전 이사장 A씨는 2016년 교수 채용 대가로 시간강사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협성대 전 총장 B씨도 당시 특정 학과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 계획안을 올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업무 방해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협성대학교 이사회가 교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명래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협성대는 2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학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관계자는 "앞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위원들과의 논의 끝에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추후 징계위 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박 총장에게 해임을 통보하면 박 총장은 최종 해임 처분된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해 6월 화성시 봉담읍 협성대 한 사무실에서 업무 문제를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한 뒤 건물 밖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경찰에 피소됐다.
피해를 본 직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박 총장과 교직원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삼일학원은 진상 조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박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징계위가 열렸으나 박 총장이 당시 징계위원 7인 중 2인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삼일학원은 지난 11일 거듭 이사회를 열어 지난 1월부로 만료됐던 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다시 의결하고, 그를 징계위로 넘겼다.
노조 관계자는 "전임 이사장이 박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을 제때 요구하지 않아 징계 수위가 정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해임 결정을 대학 내 비리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성대는 박 총장의 폭행 논란 외에도 과거 교수 채용 비리 등으로 학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협성대 전 이사장 A씨는 2016년 교수 채용 대가로 시간강사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협성대 전 총장 B씨도 당시 특정 학과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 계획안을 올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업무 방해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