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3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을 총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A씨를 고소했고, 같은 날 오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