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절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합리적 결정을 요청했다.

중앙지검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