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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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터 당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최대 83원, 경유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비가 휘발유 1리터당 10㎞인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한 달에 약 1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재고 소진 문제로 약 1~2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 개 직영 주유소에서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지만, 전체 주유소의 약 90%를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는 재고를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하분을 반영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정부는 국민이 유류세 인하를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 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